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출소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어머니 B씨(85)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이를 말리던 친구 여동생 C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여성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D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몇 시간 후 D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 A씨는 D씨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D씨가 그러라고 하자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 집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에서 "B씨를 협박하려던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9개월 만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종의 살인미수 범행을 감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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