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대표 복지사업 '꿈드리미'가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한자녀 가정의 학생은 사실상 배제되면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7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꿈드리미' 사업의 보편복지화 교육감의 사과와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회견 후 학부모 17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꿈드리미'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바우처는 학습용품 구매나 문화체험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탈북가정이다. 반면 한자녀 가정은 수익자 부담 항목에만 제한적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평균 지원액은 약 3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대상 학생의 87%는 평균 91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동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형제자매 수에 따라 교육 복지 혜택이 갈리는 구조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인 '기회균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 후 일성으로 강조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방침에 위배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를 확인하는데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당초 보편적 복지 모델로 설계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선별복지로 조정됐다"며 "지자체가 이를 바꾸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자녀 가정을 포함한 대상 확대를 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의 변경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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