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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피해 접수·법률 상담·지원 안내 등 원스톱 제공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안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및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운영된다.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 인력을 통해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 상담 △전·월세 상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할 수 있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피해자 결정 신청 △행정 절차 안내 △지원 자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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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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