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1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식당을 인수하기 전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영업이 종료된 이후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제63조)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제64조)를 위반한데 따른 견책 처분을 A씨에게 내렸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감경 없이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속 직원은 현장 방문 당시 ‘사장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며 "그가 자신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동료 직원 중 일부가 원고가 해당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만큼,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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