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 이하의 경우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총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주택 지붕개량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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