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청과 각 경찰서 교통과, 기동대, 기동순찰대, 자치경찰 등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제주도 주요 도로에서 가시적인 음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동부권 연북로 ▷서부권 오일장 및 공항로 ▷서귀포권 1호광장 및 매일올레시장 일대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은 불시에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교통법규 준수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도민 모두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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