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경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대응하여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일부 지정된 등산로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시 전역의 산림에 대한 입산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성암산 등 3개 산에 위치한 지정된 9개 등산로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 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입산객의 부주의와 불법 소각 등인 만큼, 경산시는 주요 등산로 및 산불 취약 지역에 공무원과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산불재난 ‘심각’ 단계가 발령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개방된 등산로 외의 산림 지역 입산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불 예방 홍보와 철저한 예찰 활동으로 산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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