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 일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불러 임명장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해당 자리에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선출직 공직자로써 본의의 선거가 아닌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재판이 끝난 뒤 "평택시민들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4.10 총선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께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평택병 지역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현정 의원과 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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