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ha를 감축하는 내용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벼를 재배하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감축면적을 통지하고 감축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중·대규모 농가 우선 참여 유도와 부진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율을 빙자한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경남도는 올해 전체 벼 재배면적 6만2479ha의 11% 수준인 7007ha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밀양 532ha 등 각 시·군별로 줄여야하는 면적을 배분했고 각 시·군은 읍면동별로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 공무원노조는 "경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조례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은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 올해는 유보되었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공익 직불금 감액 카드를 내밀 수 있다. 자율을 빙자한 강제 감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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