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낮 4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5분여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해 낮 4시 58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완료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동원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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