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2건에 대해 2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하나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유세를 방해 한 혐의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 당일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남선관위는 "선거범죄 발견시 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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