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시달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남편 B씨(83)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정신병적 망상에 시달리며 남편이 과거처럼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 가정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착각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인 자녀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55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칼로 13번이나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으로 자녀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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