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사망케한 50대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치매 노모(70대)와 친형(50대)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컴퓨터학원 사무원으로 일하다 2008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어머니의 간병을 해왔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2022년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했다. 노모의 치매는 갈수록 악화됐고 생활고와 본인의 건강도 나빠져 신변을 비관하게 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형과 공모해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함께 바다에 빠져 세상을 등지기로 결의했고 지난해 6월 9일 김씨의 차 뒷좌석에 어머니와 형을 태우고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 등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김씨의 차는 마침내 무안군 한 선착장에 도착,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바로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으나, 노모와 형은 물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뒤 세척하려고 선착장에 접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의 목숨을 거둘 자유는 없고 자살방조로 형이 사망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홀로 또는 형과 간병하며 정기적 소득도 없어 생활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됐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본인은 타인에 의해 구조되고 어머니 형을 잃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살 방조로 형도 사망케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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