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연체금 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3월 18일 이후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연체금 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체금 한도 인하는 ICL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신규 연체금 발생 규모가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초부터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되어,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및 연체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됐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금 한도 인하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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