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3일 앞두고 경남 거제시 재선거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경쟁 상대인 변광용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변광용 후보는 지난 25일과 26일 박환기 후보 부인이 30여 년 전 매입한 장평 땅을 유권자들에게 부통산 투기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환기 후보 측으로부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변광용 민주당 후보는 지난 31일 또다시 경찰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박환기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 당시 발언과 관련, 선거기간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변 후보가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는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장으로 있던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신상기 위원장을 만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2019년 3월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6월 11일에도 대우조선 매각 절차 중단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환기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가 조선노동자들에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전하며 여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 후보가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변 후보가 박 후보 부인의 장평 땅 문제를 건드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박 후보를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기 위해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후보 선대본은 “변광용 후보의 주장은 당시 기사내용만 분석해 보아도 설득력이 약하다. 변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대우조선 노조와 시민사회 입장:대우조선해양의 현대재벌특혜 매각, 동종사 매각 반대)과 관련, 박환기 부시장 부임 후 1개월 내 공식적인 입장선회는 이전 입장이 조건부 찬성이었다는 반증이다. 변 후보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광용 후보는 ‘무조건 찬성하지 않았다’ 를 ‘반대했다’ 로 해석하는 기이한 화법을 쓰고 있다. 고발장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문제와 관련 당시 변 시장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언론사 기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환기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염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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