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유 위원장과 만나 "최근 수원특례시가 용인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경기도시주택공사(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권익위가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권익위의 이같은 중재에도 불구, GH가 2023년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려 하자 용인시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며 "그러나 수원시의 사업 강행 움직임으로 인해 두 도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저지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한 뒤 국민권익회가 사업장 주변에 사는 학생들과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심층 깊게 검토해 달라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사업 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 시는 학생 통학 안전 및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올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이 고기교 주변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 시장은 "고기교에서 고기초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매우 혼잡하다"며 "시는 이같은 교통 체증과 시민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사업에 올해 말 착수하고, 고기교 아래의 동막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가 노인복지주택 사업장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문제를 들여다 봤을 당시 이런 대형공사 계획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및 동막천 정비 등을 위해 대형 공사 차량이 고기초 주변도로를 지나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이곳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시민과 학생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권익위가 재심의를 통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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