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은 ‘안전기준 정비’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피해보상 절차 확립’, ‘교원 보호 강화’ 및 ‘보조인력 확대’ 등이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교원의 안전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해 안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7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원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언급한 뒤 교원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전국 공통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중대사고 발생 시 교원 법적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함께 하겠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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