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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요식행위' 전락…94%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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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요식행위' 전락…94% 의견 0건

2년간 71건 중 67건 '무의견'…"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실시하는 입법예고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한 입법예고 71건 가운데 67건(94%)이 의견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예고는 법령 제정·개정 시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2023년 입법예고 40건 중 1건, 2024년에는 31건 중 3건만 의견이 접수됐으며, 올해 1~2월에는 4건의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의견 제출이 전무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드물게 제출된 의견도 단순 용어 수정에 그쳐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범죄고발 지침'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역시 교육공무직원 표현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시민모임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식·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팩스·우편 등 의견 제출 방식이 제한적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다.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의 홍보 노력도 미흡하다"며 "사실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 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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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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