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31일 지역내 산림 전 지역에 대해 입산 통제와 등산로 개방 제한 등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창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요 등산로는 개방하되,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특히, 건조한 기후 속에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산림 인접 지역 내 화기사용과 농산물 폐기물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창원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공무원과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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