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합차와 충돌한 50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가 숨졌다.
장흥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장흥군 부산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아이를 챙기다가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고,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합차 운전자 40대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