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그 시점부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금지 위반 혐의(법 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이같이 형을 언도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 자신의 지지율 격차와 관련 △비교적 격차가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던 '전체 유권자층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박용진 의원을 15%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유포했으나 이는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전제 지역구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는 아니었다. 당시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로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받은 형량은 적용된 법조문에 따른 하한선에 해당한다.
선거법 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2조는 "9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것과 달리,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법조는 벌금형 액수를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공직선거법 18·19조는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양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는 판결이 유죄인 경우 무조건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정 전 의원은 과거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미투' 폭로가 나왔던 인물이다. 이 사건 관련, 그가 미투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으로 형사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이후 그가 동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배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것(형사재판 무죄 확정)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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