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일 오전 기자들에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만이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된 지도 38일만으로,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각각 기각과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
헌법학자와 법률가 등 전문가들은 당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심판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평의를 한 달 넘게 이어가며 장고에 들어갔고, 이에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이다.
사흘 후 헌재가 각각의 사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성립한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반경 100미터(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다.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 주변까지는 이미 집회 금지구역에 따른 차별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서울시는 안국역을 폐쇄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거점 지역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그리고 윤 대통령 관저 주변인 6호선 한강진역, 국회와 정당이 모여 있는 5·9호선 여의도역 일대 안전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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