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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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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항소심도 패소

법원 "반인륜적 표현 다수 포함… 혐오감정 드러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차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며,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며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차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또 2020년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방송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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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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