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다.
결국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에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헌재의 선고 지연 배경으로는 재판관들 간 이견을 있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탄핵 사건 처리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으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이번에 나온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결정문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형사 범죄, 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판단했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도 내란 행위에(가) 사실은 남는다. 그것으로 인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을 판단 안 하려고 했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스텝이 꼬일 수는 있다.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 뺀 것하고(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尹 선고 지연? 혹시 '내란죄' 판단 시작된 것 아닌가…")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전날 같은 방송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고의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한 주 더 늦어지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 다수가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될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를 한다.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취소 30건 등 총 40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로, 한 달 동안 심리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한꺼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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