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이용해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선(수도권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그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 과정에서 생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비둘기가 청소하는데 방해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 중으로,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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