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국 지자체 첫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입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목표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 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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