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4~26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를 진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0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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