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부대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업체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챙긴 주한미군 군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0·미국 국적)씨와 그의 배우자 B(58·미국 국적)씨 및 해당 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편의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전달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D(70)씨와 업체 고문 E(74)씨 등 2명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D씨에게 미군 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계약 수주 및 내부정보 전달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억9000만 원을 건네받고, 골프장 및 고급 음식점 등지에서 8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간 1500억 원에 달하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용역계약의 기획·실행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D씨에게 뇌물을 받은 대가로 3년간 해당 업체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와 D씨의 연락을 중개하고 정보를 전달했으며, A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계약감독관인 C씨에게 "D씨의 업체를 밀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역시 D씨에게서 현금 85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지인 E씨를 D씨 업체의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1억 원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미군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미국 금융범죄 TF’와의 공조를 통해 주한미군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미군 업무 이메일 추적 등을 통해 중요 증거를 확보했다.
A씨와 B씨는 미국 국적이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의 경우 미 수사기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SOFA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사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등 처벌 고백이 있었지만, 미국 금융범죄 TF와 협조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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