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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었다"는 이춘석…"설득하면 충분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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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었다"는 이춘석…"설득하면 충분히 통과"

이춘석 의원 "균형발전 헌법 정신에 부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해온 전북 출신의 이춘석 4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디"며 최종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이후 많은 분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물어오셨다"며 "도민 염원에 전북의 행정력, 의원들의 정치력이 더해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낙관적 입장을 슬쩍 내비쳤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토위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것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과 엮어서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며 "대광법은 그동안 소외된 전북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입법체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 출신의 이춘석 4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디"며 최종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춘석 의원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며 민주당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언급한 후 "(서로)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이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고 도민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의 벽을 넘어섰다.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추가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에 광역 철도·버스나 환승센터 등을 확충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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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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