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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공장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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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공장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금속노조, “사측 추락 위험 있었지만 추락방지 안전고리 체결할 수 없는구조적 문제 방치”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대표이사의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고는 포항공장 대형제강공장 100톤 제강 전기로 전극에 부착된 지금(전극 스플레쉬 덩어리)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로 상부 로체링으로 올라가 지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고온의 슬래그 포트 안으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당시 슬래그 포트가 비워진 상태였지만 쇳물의 온도가 보통 1,400도를 넘는 관계로 내부 온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을 것이라 노조는 추측했다.

노조는 또 사고 당시 재해자가 엄청난 온도의 슬래그 포트 위 10미터 높이에서 고소작업 중이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있었지만 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5분 간격의 장입 속도에 안전고리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사측이 내놓은 안전대책인 그네식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할 경우 폭발이라는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장 상황”이라며, “사측은 재해자가 일하던 작업 현장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추락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업표준서와 위험성 평가서를 보면 전기로 로체링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다며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할 경우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작업에 방해가 되는 구조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진 기자회견문에서 “2010년부터 2025년 2월 현재까지 현대제철에서 5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 역시 명백히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고 “반드시 법에 따라 현대제철 자본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것과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대표이사의 구속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18일 현대제철 포항공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프레시안 (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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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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