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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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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남양주시 내 노인주야간보호시설장 대상 교육 통해 ‘노인인권의 중요성’ 되새겨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은 18일, 남양주시 관내 노인주야간보호시설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 교육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인권 교육강사로 나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및 노인인권 보호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은 노인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인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뜻하며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실정이고, 노인 간 돌봄 및 황혼육아, 학대, 고독사, 일할 권리, 세대 간 소통의 문제, 존엄한 죽음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인권 현안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번 교육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노인복지 시설장들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경기도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센터로 경기북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을 관할하며 노인학대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남양주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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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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