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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리식품 판매 실내 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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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리식품 판매 실내 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경기도는 피씨방,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전개했다.

▲실내 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수사 결과 ⓒ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등 모두 34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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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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