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하며,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을 가장해 카드키 점검을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인 척 행세했다. 또한, 범행 전에는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 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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