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다.

안전점검 대상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도는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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