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주장하며 임대업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60대)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인 24명중 22명은 모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모두 합쳐 32억7천500만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2명도 전세보증금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 역시 2억13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료 등 분석을 한 뒤 피의자를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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