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이 지난 10일 철거됐다.
이번 휘호석 철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 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 측에 휘호석 철거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휘호석에는 '文化藝術의 暢達'이란 문구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 새겨져 있으며,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전씨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도 한 차례 철거 지적이 있었지만 예술의전당은 휘호석 철거 대신 조경수로 '대통령 전두환' 문구만 가린 상태로 존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으로 유죄판결받은 전두환씨의 휘호석이 대한민국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의전당은 국정감사 직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1월 20일 문체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철거승인을 받아 2월 10일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을 철거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철거가 전두환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내란, 반란, 외환,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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