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 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을 승낙하면 영천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한다.
영천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2022년에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2023~2024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으로 총 빈집 22동 철거를 추진한 바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환경문제, 범죄예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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