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2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A는 경선운동관계자 B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매수·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