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인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운전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운전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일면식이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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