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평택시의원 '1200만원대 차명계약'…1심서 집유 2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평택시의원 '1200만원대 차명계약'…1심서 집유 2년

방역·소독하던 업체를 운영해 오다 시의원에 당선돼 관급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공모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평택시의회 시의원이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프레시안(김재구)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의 아들인 B씨에게 벌금 600만원, 시의원 대신 차명계약을 체결해준 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2월부터 5월께 C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아들 B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1건은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오히려 담당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의 지방의회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거나 A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