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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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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30만원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전남 무안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탄핵정국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전기·가스 등 고정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2월 14일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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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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