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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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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23∼27일 전통시장 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열어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광주광역시

이 기간에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단,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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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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