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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체납자 5만명 체납액 6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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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체납자 5만명 체납액 65억원 징수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2024년 9월~11월)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 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 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000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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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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