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20일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하여,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11인)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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