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장악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 신문해 줄 것"을 요청한 "김용현의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이며 "피청구인 측의 김현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지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김용현 증인은 소추인(국회)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이라며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는 것이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해당 문제를 다음 날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단장의 신문 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김 단장은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내란 사태 당일 출동 명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받았으며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을 포함한 7명이 채택됐으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이들 신문은 각각 오는 23일과 다음 달 4일 및 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로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대통령실·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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