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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스스로 자해" 허위신고한 2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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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스스로 자해" 허위신고한 20대 무기징역

법원 "범행 수법 잔혹… 죄질 나빠"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할 때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당시 27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흉기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데다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찾지 못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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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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