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 등을 일으키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3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0.9 mg/kg)됐다고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에 독소가 검출된 한 곳을 제외한 부산, 경남 및 전남 지역의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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