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지역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올 관광객 유치지원을 사업을 소개했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2인 이상 관광객이 순창군의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1박당 1인 1만원까지 실제 숙박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순창군은 또 20인 이상 단체가 순창군의 유·무료 관광지를 각각 1개소 이상 방문하고,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버스 1대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관외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단체에게도 버스 1대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은 개별 여행객부터 단체 관광객까지 다양한 관광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청은 관광 5일 전까지 순창군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광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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