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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인우정청, 다문화가족 EMS 요금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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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인우정청, 다문화가족 EMS 요금 할인혜택 제공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요금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한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우체국 누리집과 전화(1588-1300)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다문화가족은 35만 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000여 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도는 3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19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외국인과 유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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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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