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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사기조직 20억원 자금세탁 도운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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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사기조직 20억원 자금세탁 도운 3명 실형

2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투자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4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돈을 편취당한 억울함, 스스로에 대한 자책, 가족 및 주변인으로부터 원망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투자리딩 사기조직 상선과 공범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월∼3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코인을 소개하며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코인이 네 명의의 전자 지갑에 들어가고 단기간 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코인 전자지갑 주소는 허위 주소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상품권 매매 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공범들이 대포 통장 등을 통해 수표로 인출한 사기 피해금을 받아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표를 수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업체 계좌 등을 통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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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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